'우리사주 배당사고' 삼성증권 직원, 시장질서교란 과징금 부과받아

(사진 = 연합뉴스)
지난 4월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발생 당시 주식을 내다 판 직원 일부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잘못 배당된 주식을 대량 매도해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시킨 직원들에게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했다. 증선위는 실제 거래가 체결된 인원 중 주가 왜곡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직원에게 과징금 부과를 조치했다.

2015년 7월부터 목적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일인 지난 4월6일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고했다. 임직원들에게 총 28억주가 들어갔으며 직원들 중 21명은 1208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다.16명의 501만주는 거래도 체결됐다. 이에 당일 3만9600원에서 시작했던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3만5015원까지 하락했다. 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액수 등을 비롯해 삼성증권 제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조치를 건의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해임권고(상당) 조치가 최종 결정되면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또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 6개월 정지가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