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주화운동후 강제징집·가혹행위로 숨진 17명 순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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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과거 민주화 운동에 나섰다가 군에 강제 징집된 후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17명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중 10명은 강제징집 등의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됐고, 7명은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숨졌다.의문사로 처리됐던 이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2004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06~2009년)에서 권고했던 재심사를 국방부가 뒤늦게 수용해 재판정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 취임 후 군 의문사 235명을 심사해 231명을 전사와 순직으로 결정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수사·재조사 건도 조기에 완료해 순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순직 결정이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의 잘못으로 강제 징집되어 군 복무 중 억울한 죽임을 당한 분들과 유가족들의 오랜 한을 풀어 드리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너무 늦게 순직 결정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들 중 10명은 강제징집 등의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됐고, 7명은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숨졌다.의문사로 처리됐던 이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2004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06~2009년)에서 권고했던 재심사를 국방부가 뒤늦게 수용해 재판정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 취임 후 군 의문사 235명을 심사해 231명을 전사와 순직으로 결정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수사·재조사 건도 조기에 완료해 순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순직 결정이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의 잘못으로 강제 징집되어 군 복무 중 억울한 죽임을 당한 분들과 유가족들의 오랜 한을 풀어 드리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너무 늦게 순직 결정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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