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세금 '그대로' 기류에… 수제맥주협회, 종량세 도입 재촉구

'4캔에 1만원' 논란을 빚은 수입 맥주 세금 체계를 두고 종전 제도를 유지하려는 기류가 읽히자 수제 맥주 업계가 종량세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제도 및 소비자 효익(效益)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기관에서 종량세를 도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종량세 도입의 목적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확립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효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산 맥주가 맛이 없어서 수입 맥주를 먹는다면서 품질 낮은 맥주를 만들도록 유인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비싸게 파는 현재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칠레·멕시코·터키 등 4개국만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종량세가 도입되면 저가 맥주는 퇴출당하고 고가의 맥주들이 가격이 저렴해지며, 다양한 수제 맥주가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그러나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의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라 결과적으로 수입 맥주에 세금이 덜 매겨지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