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수사"

세관당국이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에 대해 밀수·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변호인 측이 "지나칠 정도로 집중적이고 가혹한 수사"라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여동생과 모친의 이른바 '갑질폭행'으로 촉발됐고, 모친의 밀반입 의혹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피의자(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가족 전체에 대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11개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양호, 이명희, 조현민에 대해 4회에 걸쳐 영장을 신청했는데 대한항공 일가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집중적이고 가혹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반입한 물품은 대부분 의류, 아이들 장난감, 문구류 등으로 사치품이 없다"며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외출이 어려웠던 사정 등으로 2015년 이후 반입한 것이고 이를 되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증거 인멸 의혹 역시 해명이 가능하고, 충분히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라서 인멸할 증거도 없다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현재 쌍둥이 남자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는 데다 반성하는 의미로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전날(23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 등을 대한항공 항공기로 국내에 들여와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지난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