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말말말]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완전한 해결책 아냐"

2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천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기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 1번이라도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장은 5년간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이 금지될 전망이다.1회 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아동학대 사고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시설이 폐쇄된 경우,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5년간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고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대상은 전국 4만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2만8천300대다.현재 '벨(Bell)', 'NFC(무선통신장치)', '비컨(Beacon)'을 이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벨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운전기사의 맨 뒷좌석 확인 의무 이행을 보장한다.

차량 1대당 설치비는 25∼30만원이며 유지비는 들지 않는다.NFC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의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동승 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영유아 승하차 정보를 입력하면 학부모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설치비는 7만원이며 유지비는 연 10만원이다.

비컨 방식은 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기기인 비컨을 책가방 등에 부착한 후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비콘은 1개당 5천500원, 설치비는 46만원, 유지비는 연 18만원이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운전기사나 동승 보호자가 최종적으로 아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벨 방식이 가장 기본"이라면서 "NFC와 비컨은 '어린이집에 아이가 도착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를 위한 설치비는 정부가 지원하되 일부는 어린이집이 부담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 네티즌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도입에 대해 "운전기사는 시동 끄고 차 한번 둘러보고, 보육교사는 아이들 다 내린 후 차 한번 둘러보고, 원장은 아이들 다 등원한 후 차키로 차문 열고 차 한번 둘러보고, 아이들 다 등원한 이후 출석체크해서 안 온 아이들 보호자에게 SMS 날리고...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안한 것 아니냐. 아무리 기기를 도입해도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이고 작동장치 해제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니 기기에 의존하지 말고 발로 뛰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앞서 17일 동두천 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4살 여자아이가 갇혀 있다 7시간 후 발견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으며 2016년 7월에는 광주에서 4살 남자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된 끝에 병원에 후송됐으나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