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막자"… 일본, 퇴근 후 일정시간 휴식 의무화

일본 정부가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사를 막기 위해 퇴근 후 다음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일정한 간격을 의무적으로 두는 '근무 인터벌(간격)' 제도 도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과로사방지 주요 대책'을 각의에서 의결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노동조건이 열악해 노동 당국이 근무 실태를 특별 조사하는 대상에 건설, 언론, 광고 업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운전, 교육, IT(정보기술), 외식, 의료 업종이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

또 근무 인터벌 제도 도입 업체를 지난해 1.4%(후생노동성 조사)에서 202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앞서 지난 6월 마련된 근무방식 개선 관련 법안은 내년 4월부터 기업들에 대해 근무 인터벌 제도 도입 노력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2016년 16% 수준이었던 업무상 불안이나 고민, 스트레스 상담 창구 설치 기업도 2022년까지는 9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