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상고심 개선은 상고허가제로 해결… 재도입 검토해야"
입력
수정
"차선책으로 상고법원 도입도 고려…'지법-고법 2원화' 정착돼야"
사형제 폐지 찬성·국보법 폐지는 반대…"동성애는 개인성향, 차별 안 돼"노정희(55·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상고심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해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안철상(61·연수원 15기), 민유숙(53·연수원 18기) 대법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고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새로운 상고제도 개선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심 개선은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재판권 침해라는 문제가 있어서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이후로 재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제도 개선방안으로 추진된 상고법원 제도에 대해서는 "상고허가제가 여러 이유로 곤란하면 차선책으로 상고법원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대법원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3월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다.
하지만 대법관 1명당 처리 사건 수가 2016년 3만3천176건으로 늘어나는 등 사건 적체가 심각해지자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 후보자는 이외에 법관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인사가 승진인사 처럼 여겨지면서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없애기로 하면서 추진한 지방법원-고등법원 2원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사형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남북관계가 현저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정전협정 중이므로 현재로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향으로 동성애라는 성적 취향만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기 어렵다는 결정이 있었고 이 해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형제 폐지 찬성·국보법 폐지는 반대…"동성애는 개인성향, 차별 안 돼"노정희(55·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상고심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해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안철상(61·연수원 15기), 민유숙(53·연수원 18기) 대법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고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새로운 상고제도 개선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심 개선은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재판권 침해라는 문제가 있어서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이후로 재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제도 개선방안으로 추진된 상고법원 제도에 대해서는 "상고허가제가 여러 이유로 곤란하면 차선책으로 상고법원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대법원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3월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다.
하지만 대법관 1명당 처리 사건 수가 2016년 3만3천176건으로 늘어나는 등 사건 적체가 심각해지자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 후보자는 이외에 법관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인사가 승진인사 처럼 여겨지면서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없애기로 하면서 추진한 지방법원-고등법원 2원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사형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남북관계가 현저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정전협정 중이므로 현재로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향으로 동성애라는 성적 취향만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기 어렵다는 결정이 있었고 이 해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