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35)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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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사해행위취소>
Ⅰ. 사실관계원고 P는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2억 8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A 및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2. 4. 사망하였다. 그러자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A는 상속포기기간 동안인 2010. 1. 28.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0. 3. 15. 위 법원에 의하여 수리되었다.
A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신고가 수리되면 그 포기의 소급효로 인하여 A는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위 상속포기의 신고와 같은 날인 2010. 1. 28. A를 제외한 채 망인의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2009. 12. 4.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Ⅱ. 소송경과원고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A가 2009. 12. 4.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A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A를 제외한 피고들 앞으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것은 A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데서 연유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A와 피고들 사이에서 A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Ⅲ. 대상판결의 요지[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2]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Ⅳ. 해설1.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의 포기는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상속포기권은 일신전속권에 속한다고 본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의 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포기신고가 수리되기도 전에 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원고는 상속을 포기한 A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였다고 하면서 포기의 소급효에 의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A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였으므로 그러한 분할협의는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2.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A가 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과 스위스 민법은 명문으로 이를 긍정하고 있지만, 독일과 일본의 판례와 학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와의 균형상 상속포기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일부 긍정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상속포기는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포기나 승인은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될 수 없는데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않으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긍정설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디까지나 상속인들 간의 계약으로서 순수한 재산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상 판결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Ⅰ. 사실관계원고 P는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2억 8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A 및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2. 4. 사망하였다. 그러자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A는 상속포기기간 동안인 2010. 1. 28.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0. 3. 15. 위 법원에 의하여 수리되었다.
A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신고가 수리되면 그 포기의 소급효로 인하여 A는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위 상속포기의 신고와 같은 날인 2010. 1. 28. A를 제외한 채 망인의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2009. 12. 4.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Ⅱ. 소송경과원고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A가 2009. 12. 4.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A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A를 제외한 피고들 앞으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것은 A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데서 연유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A와 피고들 사이에서 A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Ⅲ. 대상판결의 요지[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2]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Ⅳ. 해설1.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의 포기는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상속포기권은 일신전속권에 속한다고 본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포기의 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포기신고가 수리되기도 전에 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원고는 상속을 포기한 A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였다고 하면서 포기의 소급효에 의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A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였으므로 그러한 분할협의는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2.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A가 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과 스위스 민법은 명문으로 이를 긍정하고 있지만, 독일과 일본의 판례와 학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와의 균형상 상속포기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일부 긍정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상속포기는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상속포기나 승인은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될 수 없는데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않으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긍정설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디까지나 상속인들 간의 계약으로서 순수한 재산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상 판결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