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3개월 만에 LG에 또 소송

"무선청소기 흡입력 과장 광고"
점유율 떨어지자 위기 느낀 듯

LG전자 "검토 후 적극 대응"
영국의 무선청소기 브랜드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코리아는 LG전자를 상대로 코드 제로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다이슨은 “LG전자의 일부 표시·광고가 제품 성능을 허위·과장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제기된 것이다. 다이슨은 지난해 11월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 문구는 ‘최고 수준 140W의 흡입력’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초미세먼지(PM 0.3) 99.97% 차단 성능의 HEPA(헤파) 필터 적용’ 등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4월 거짓·과장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LG전자가 광고에 표현한 성능은 전문 인증시험기관의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다”며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 표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초 국내 무선청소기 시장의 90%까지 차지했던 다이슨의 점유율이 최근 50%대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 가전업체들이 프리미엄급 무선청소기를 출시해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면서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