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인 줄 알고… '뉴스테이' 웃돈·명의변경 몸살

일부 단지 계약금 환급 등 요구
입주를 앞두거나 진행 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명의변경에 몸살을 앓고 있다. 분양권처럼 웃돈(프리미엄)을 더해 파는가 하면 투자 목적으로 여러 곳의 뉴스테이에 신청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공급한 ‘예미지 뉴스테이’(사진)를 공급한 금성백조는 계약자들의 전매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예미지 뉴스테이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분양처럼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닌데 웃돈을 받고 양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계약자들이 이해하고 있다”며 “입주를 원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약자들은 지난해 분양 당시 분양대행사로부터 입주 전 1회 양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듣고 가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테이 계약자격을 웃돈을 얹어 파는 사례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중흥건설이 광주광역시 효천1지구에 공급한 ‘중흥S-클래스 뉴스테이’는 올초 1000만~2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계약권이 시장에 나왔다. 중개업소에서 프리미엄을 주고받는 이면계약을 맺은 뒤 시공사와 명의변경 계약을 하는 식이다. 이 단지는 광주 내에서 입지가 좋아 공급 당시 계약경쟁률이 19.2 대 1로 높았다.

웃돈을 노리고 전국의 뉴스테이 단지에 청약하는 투자자도 등장했다. 뉴스테이는 만 19세 이상 외에 거주기간, 주택유무 등의 청약 조건이 없어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금도 저렴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해주는 단지도 있다 보니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청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계약자들의 항의와 민원이 많자 명의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곳도 있다. 의왕백운밸리 골드클래스는 2차 계약금 입금 후와 입주시점 등 총 2회에 한해 3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인 만큼 양도 가능 여부, 위약금 징수 여부 등은 사업자가 결정하기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