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연루설' 이재명, 검찰수사 요구 … SBS 고소고발 없이 가능할까?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제기한 '조폭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2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선거부터 최근까지 저를 향한 음해성 '조폭몰이'가 쏟아지고 있다"며 "조폭과 각종 권력 사이의 유착관계를 밝히기 위해 정식으로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며 조폭 사이에 유착이나 이권개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촉구한 이 지사는 ‘그것이 알고싶다’ 측을 고소 고발하는 대신 반론 및 의견 요청서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 지사는 25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SBS측에 30일까지 사실과 다른 방송을 하게 된 경위와 이후의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요청서 전문을 공개했다.이 지사는 ‘반론 및 의견 요청서’를 통해 "SBS는 지난 21일 ‘그것이 알고싶다’ 1130회에서 자신이 폭력조직인 성남국제마피아파 및 성남국제마피아파의 주요 조직원이 설립한 주식회사 코마트레이드와 유착관계가 있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코마트레이드에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누락 혹은 왜곡하거나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의 검찰 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진실규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물론 예외도 있다. 검사는 고소 고발 없이도 수사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풍문, 소문, 기타 다른 수사 중에 드러나는 혐의점 등에 대해 고소나 고발 없이도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을 '인지'라고 하고, 이러한 방식의 수사를 '인지수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단순한 풍문 등으로 인지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이는 정치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려면, 누군가 고발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된다면, 고발 없이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긴 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것이 알고싶다' 이재명 은수미 조폭 연루설 보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1일 이 지사가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2명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도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에서 국제마피아파는 61명이 검거됐다. 이 지사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은 처음 알려졌다.

또 성남시장 시절 같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씨가 자격 미달이었지만, 성남시로부터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됐으며 또 다른 조직원이 소속된 단체는 성남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