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내란음모 혐의 출국금지…박광온 "기무사 개혁은 계속돼야"

사진=연합뉴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25일 출국금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전 장관에게는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됐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한 게 한 전 장관 출금 조치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앞서 계엄 문건 관련해 공개 석상에서 현역 군인과 장관이 맞서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국민들 앞에 연출되기도 했다.

국회는 논란이 됐던 당시 상황을 정리한 기무사 회의록을 공개했다.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말한대로 송영무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기무사가 송 장관이 이같이 발언했다고 주장한 것은 송 장관 본인도 계엄 문건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부각하려고 하는 의도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무부대장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이 아닌 걸 첩보사항처럼 보고하는 행태가 기무개혁의 필요성의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논란 확산에 대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문제의 본질은 송영무장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촛불혁명의 중대국면에서 탄핵이 기각됐더라면,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획대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2017년 서울 광화문은 1980년 광주의 금남로처럼 특전사와 탱크, 장갑차가 활보했을 것이다"라면서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국민들의 눈에 왜 인적청산과 제도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