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 상고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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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는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대웅바이오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번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리아(GLIA)'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글리아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봤다. 또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고,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이라며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복제약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대웅바이오는 대웅의 100% 자회사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지난 24일 대법원은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번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리아(GLIA)'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글리아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봤다. 또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고,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이라며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복제약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대웅바이오는 대웅의 100% 자회사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