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 입법의무 없다"

여호와의 증인 헌법소원 각하…"유엔 자유권규약 따를 의무 없어"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6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회를 상대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따른 구제조치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 당사국으로서 이 견해를 존중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입법자가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의 구체적 내용에 구속돼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전과기록 말소 등 구제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정부가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2006년과 2011년 '대한민국은 신도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받은 뒤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