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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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이의제기서 제출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울산 이어 대구·경기 지역
中企·소상공인 단체도
'최저임금 불복종' 확산
중기중앙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았고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가 부족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중기중앙회는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상황, 악화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며 “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세 가지 중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생산성’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한국 노동생산성은 유럽의 절반 수준이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울산중소기업협회가 불복종을 선언한 이후 26일엔 대구와 경기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도 가세하기로 했다. 대구에 본부를 둔 사단법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2년 결성돼 올해 3월 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전국 1500여 개 업체가 소속돼 있다. 이 단체의 조임호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회원사 10곳 가운데 7~8곳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최저임금 위헌 청구 및 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데 이어 내년도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추가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병덕)도 25일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병덕 회장은 “회원들의 대규모 집회 및 100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건의사항과 서명지 등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대구=오경묵 기자/수원=윤상연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