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70만원 지급…일자리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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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장려 지원금을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수가 양호에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소득가구에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오릅니다.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됩니다.
산후조리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인터뷰]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세 제도의 개편이다"
당정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게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합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보전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5년간 2조5,000억원 안팎입니다.
[인터뷰]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지난 1분기 재정 동향을 보면 국세는 1년 전과 비교해 9조원 가까이 더 걷혔는데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한편 미중간 무역갈등 고조와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으로 세수 감소와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경계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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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소득가구에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오릅니다.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됩니다.
산후조리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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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세 제도의 개편이다"
당정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게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합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보전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5년간 2조5,000억원 안팎입니다.
[인터뷰]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지난 1분기 재정 동향을 보면 국세는 1년 전과 비교해 9조원 가까이 더 걷혔는데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한편 미중간 무역갈등 고조와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으로 세수 감소와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경계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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