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3명 임명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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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는 한국당 퇴장속 처리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세 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세 명 가운데 노·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 보고서는 야당 반발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특위를 통과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노 후보자에 대해 “28년간 재판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식견으로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에 노력해왔고, 특히 아동·여성의 인권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경주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충실한 재판이 기대되는 점, 대법관으로서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신을 갖고 있다는 점 등 대법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적격 평가를 내렸다.하지만 김 후보자를 두고는 여야 간 이견으로 ‘반쪽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한국당은 이념 편향성, 도덕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청문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30년간 김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사건에 있어 특정세력 편을 들어 소송 대리도 하고 성명도 내고 결국 국론 분열의 선봉에 섰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당의 반발에 청문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과 부적격의견’을 함께 실은 보고서를 한국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택했다.
특위는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론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대법관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