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뒷돈'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법정구속…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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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조합장이 1억원 가까운 '뒷돈'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9천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건축조합 대의원이던 2011년∼2012년 향후 용역 수주 등을 대가로 장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김씨는 재건축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나 장씨 업체는 일감을 따내지 못했다.이에 장씨가 2016년께 김씨를 고소해 혐의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9천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건축조합 대의원이던 2011년∼2012년 향후 용역 수주 등을 대가로 장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김씨는 재건축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나 장씨 업체는 일감을 따내지 못했다.이에 장씨가 2016년께 김씨를 고소해 혐의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