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安, 성범죄 후 반성안해" vs 안희정 "고통겪은 김지은에 미안하지만 난 무죄"

법원 나서는 안희정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초 미투 폭로를 했던 고소인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를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주장에 괴로웠다"면서 "'미투'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었다. 내가 유일한 증거인데 내가 사라지면 피고인이 더 날뛰겠구나 생각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길이라 생각해 생존하려 부단히 애썼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이어 "'마누라 비서'라는 처음 듣는 별명으로 몰아갔다. 나는 한 번도 이성적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며 "수행비서는 지사 업무에 불편함이 없게 하는 역할이다. 나를 성실하다고 칭찬하던 동료들이 그걸 애정인 양 몰아갔다"고 이전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안 전 지사에 유리하게 증언했던 동료와 부인 민주원 씨를 저격했다.앞서 공판에서는 안 전 지사 부인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씨가 남편에 대해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새벽 4시에 부부 침실에 들어오기도 하는 기행을 범했다고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도망치면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위력이 있는 관계에서 그럴 수 있겠나"라며 "지사 사람들에게 낙인찍히면 어디도 못 간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평판조회가 중요한 정치권에서 지사 말 한마디로 직장을 못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지사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변호인 측은 또 김씨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패턴과 달랐음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 전후 피해자는 업무를 잘 수행했으며 최초 간음 피해를 입은 후 안 전 지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도 '지사님이 고생많으세요' '쉬세요' 등으로 위협적인 대화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다양한 진실이 있고 드리고 싶은 말도 있지만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다"며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나. 지휘 고하를 떠나 제가 가진 지위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불미스러운 일로 이 지경이 된 게 미안하다"며 "이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과 충남도민 여러분, 저를 사랑해준 모든 분께 미안하다"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고소인(김지은씨)과 변호사, 인권단체 여러분에게도 죄송하다. 내가 부족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다만 3월9일 검찰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가진 진실은 진실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항변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었기에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평가되고 객관적 정황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 둘의 관계는) 제왕적이고 권위적이며 위협적이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관계로 읽히지 않는다. 친밀감이 느껴지는 대화가 상당히 많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하고 있지만 범행 후 정황 상황 등이 통상적인 피해자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며 도피 및 회피 성향을 보이지 않았음을 주장했다.검찰이 4년형을 구형한 데 대해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