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사건도 항소 안 해… 검찰 항소로만 2심 진행

항소 기한 직전까지 항소장 제출 없어…검찰은 24일 항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을 놓고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기한인 27일까지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고 2심 재판에 불출석해 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이날 밤까지 국정원 특활비 등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잠시 접견했지만, 저녁까지 구치소에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자정 전까지 구치소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태도로 미뤄 돌연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측근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미 1심 판단이 나온 국정농단 사건의 징역 24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받은 형량만 총 32년에 이른다.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지난 24일 항소함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 모두 2심 재판이 진행된다.

다만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고 본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고 있어 2심에서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역시 박 대통령 없는 궐석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내내 재판을 거부해 왔다.국정농단 사건의 1심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고 2심 재판에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