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점폐쇄 모범규준' 마련… 은행들 "지점도 맘대로 못 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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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확산에 지점축소 불가피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와 폐쇄 후 대책 등을 담은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지시하면서 은행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연합회, 은행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은행 지점 폐쇄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모범 규준에는 △은행 지점 폐쇄 전에 영향평가 시행 △고객과 이해관계자에게 폐쇄 사실 통보 △우체국 점포망 활용 등 대체수단 적극 강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같은 모범규준 관련 내용은 지난 9일 윤 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과제’에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 취지에 대해 “은행들이 급속도로 점포 수를 줄이고 있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으로 약한 이들이 은행 점포를 방문하기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전국의 은행 점포 수는 2014년 말 7557개에서 지난 3월 말 6963개로 줄었다.
하지만 은행들의 주장은 다르다. 점포 이용 고객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점 폐쇄는 당연한 경영활동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거래 건수 기준으로 은행 점포에서 직접 거래하는 비중은 지난 3월 말 기준 9.5%까지 떨어졌다.은행들은 지난해 7~12월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점포 통폐합 관련 행정지도’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은행 지점 문을 닫을 경우 폐쇄 2개월 전부터 최소 2회 이상 고객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부적으로 금감원의 이 같은 모범규준 제정 방침에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행정지도를 한 데다 은행들의 자율경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