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52시간제 2차 실태조사… 휴가 겹쳐 '졸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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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까지 완료 예정…인력 충원 등 대책 이행 현황 초점주 52시간제가 산업 현장에 안착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노동부가 다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그러나 조사 기간이 본격적인 휴가철과 겹쳐 '졸속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 3천627곳에 대한 2차 실태조사 지시를 지난 26일 지방노동관서에 하달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지난 5월 25일∼6월 19일 1차 실태조사를 했다.1차 조사에서는 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지,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등이 초점이었다.
2차 실태조사는 지난 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결과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 52시간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인력 충원을 포함한 대책을 이행 중인지, 현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노동부의 2차 실태조사는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의 제도 준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목적도 있다.
노동부가 2차 실태조사 완료 시점으로 잡은 것은 다음 달 3일이다.조사 기간을 사실상 한 주로 잡힌 셈이다.
문제는 7월 말∼8월 초가 본격적인 휴가철이라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선 근로감독관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 인사 담당자와 접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촉박한 기한에 무리하게 실태조사를 할 경우 통계 등이 부실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큰 무리 없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주 52시간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까지 6개월이 주 52시간제의 '계도 기간'으로 잡혀 있는 만큼 노동부는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근로감독을 거쳐 충분한 시정 기간을 줌으로써 사업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늘려야 계절적 수요에 따른 집중노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노·사 양측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 3천627곳에 대한 2차 실태조사 지시를 지난 26일 지방노동관서에 하달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지난 5월 25일∼6월 19일 1차 실태조사를 했다.1차 조사에서는 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지,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등이 초점이었다.
2차 실태조사는 지난 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결과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 52시간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인력 충원을 포함한 대책을 이행 중인지, 현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노동부의 2차 실태조사는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의 제도 준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목적도 있다.
노동부가 2차 실태조사 완료 시점으로 잡은 것은 다음 달 3일이다.조사 기간을 사실상 한 주로 잡힌 셈이다.
문제는 7월 말∼8월 초가 본격적인 휴가철이라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선 근로감독관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 인사 담당자와 접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촉박한 기한에 무리하게 실태조사를 할 경우 통계 등이 부실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큰 무리 없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주 52시간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까지 6개월이 주 52시간제의 '계도 기간'으로 잡혀 있는 만큼 노동부는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근로감독을 거쳐 충분한 시정 기간을 줌으로써 사업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늘려야 계절적 수요에 따른 집중노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노·사 양측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