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주 활성화·기업결합 새 기준 도입…새 공정거래법에 포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벤처지주 활성화,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특위는 지난 3월16일 첫 회의 개최 이후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통해 형벌규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최종보고서에는 기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래금액을 기반으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키로 했다.기존에는 성장잠재력이 큰 4차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역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기로 했다.특위는 이외에도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하는 방안, 사익편취규제 대상 확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화 등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내달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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