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실손보험금 받으면 의료비 공제 못받아…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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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보험회사에 실손의료 보험금 지급자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다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길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실손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데 이를 공제받은 뒤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명백한 이중 부당공제"라면서 "상식적으로 안맞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적이 있어 제도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근로자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은 공제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난임 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지금까지 공제 대상 의료비는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한정됐다.정부는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요건과 공제 한도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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