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법안 발의

"워크아웃 수요 계속 발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한시법이었다가 지난 6월로 법 효력이 종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때 조직을 줄이거나 타사와 합병, 혹은 인력을 조정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행위를 채권단인 금융회사 주도로 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하자는 것이다.

기촉법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대기업 연쇄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01년 제정됐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됐지만 최근 일몰을 맞으면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5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기촉법의 상시화를 제기했다. 법원의 회생절차만으로는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심 의원은 “워크아웃은 17년 이상 시행해온 검증된 제도여서 기촉법을 상시화해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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