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5구역 '촉진계획변경 절차' 곧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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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총회서 새 조합장 선출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5구역이 9월 초에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기로 했다. 한남5구역은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한강 조망 등 입지 조건이 좋아 ‘알짜’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새 조합장이 선출되면 그동안 미뤄졌던 촉진계획변경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5구역 조합은 지난 27일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임원 선임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 조합 관계자는 “8월 초까지 임원 선임 총회 일정을 확정지을 것”이라며 “총회 날짜는 당초 예정했던 8월 말보다 휴가가 대부분 끝나는 9월 초가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 조합장이 선출되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촉진계획변경 작업이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남5구역은 지난 5월30일 대법원이 임시총회결의 부존재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지도부의 선출이 무효화됐다. 이후 법무법인 산경의 대표변호사인 박선주 변호사가 임시 조합장을 맡고 있다.
조합이 추진 중인 촉진계획변경 절차는 지난 4월29일 시구합동회의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