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8000억 vs 서민감세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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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확정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연간 3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대신 소득 분배 개선 명목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은 늘린다.
"5년간 2.5조 세수 감소 효과"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000억원을 지급한다. 둘 다 거둔 세금을 장려금 형태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지원 등으로 5년간 2조5343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 효과는 서민·중산층에 집중된다. 서민·중산층은 2조8200억원의 세 감면 효과가, 중소기업은 38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생긴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종합부동산세 확대 등으로 7882억원의 증세가 예상됐다.
기재부는 올해를 기준연도로 삼아 5년간 누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15조원에 가까운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대기업·부자 감세를 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 감면을 통한 급속한 조세지출은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