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코스닥 차익거래 면세… 유동성 늘어나 시장에 '단비'

코스닥지수 5.7P 상승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기금 참여가 늘어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 등으로 침체된 코스닥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코스닥지수는 5.72포인트(0.74%) 오른 775.52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7.54% 뛰는 등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다.전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현재 매도대금의 0.3%)를 면제(내년 1월~2021년 12월)하겠다고 밝힌 것이 기대를 키웠다는 게 증권업계 분석이다.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 간 가격 차이가 커질 때 고평가된 것은 팔고 저평가된 것은 사서 차익을 얻는 것이다. 현재는 우정사업본부만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기금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1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때 나왔던 계획을 이번에 확정했다”며 “연기금의 차익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작년 4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됐지만 코스닥시장의 차익거래는 크게 늘지 않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유가증권시장 차익거래는 하루 평균 2083억원(올 7월 기준)에 달하지만 코스닥시장은 65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위탁운용사 관계자는 “차익거래에서 코스닥150지수 선물 등은 유동성이 낮아 거래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우정사업본부도 대부분 코스피200지수 현·선물, 코스피 개별주식 현·선물을 이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면제해줬지만 다른 연기금들은 코스닥만 면제받는다. 이 때문에 코스닥시장 거래 규모가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증권 업계 분석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연기금의 투자 확대로 현재 크게 위축된 코스닥 거래대금 등 유동성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