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 자산 기준, 100억→120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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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회사’의 자산 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에 앞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로 분류돼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최저임금 시행 등에 따른 경영부담을 고려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자산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유한회사는 여기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했다. 총 5개 기준 중 3개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받는다. ‘대규모 회사’ 기준도 신설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 감사를 받도록 했다.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됐다. 주 사무소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지난 3월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총 28개다. 주 사무소와 부 사무소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 체계도 갖춰야 한다. 지금은 자본금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투자자 보호를 위한 ‘재무제표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회계오류를 빠르게 정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