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난민법 폐지 어렵다… 상해임시정부도 난민이 수립한 망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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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난민 입국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 정부”라며 난민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7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역대 국민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수를 기록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리는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에 따라 인구 1000명 당 난민 수용 인원이 전세계 139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4위”라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에 출연해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께 완료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을 했고, 법무부 차관도 제주를 방문해 제주지사 등과 함께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을 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7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역대 국민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수를 기록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리는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에 따라 인구 1000명 당 난민 수용 인원이 전세계 139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4위”라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에 출연해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께 완료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을 했고, 법무부 차관도 제주를 방문해 제주지사 등과 함께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을 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