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난민법 폐지 어렵다… 심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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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명 넘은 국민청원에 답변청와대가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지만 난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해임시정부도 난민이 수립"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상하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 정부”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리는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에 따라 인구 1000명당 난민 수용 인원이 전 세계 139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4위”라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7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역대 국민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 수를 기록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에 출연해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에서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