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김경수 '압박'도 못하고… 특검 수사 의지에 의심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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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곧 소환한다지만“김경수 경남지사가 핵심 혐의자인데 이제 와서 소환한다는 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봐야죠. 면죄부 주는 특검이 되겠다는 것인지….”
핵심 혐의자 압수수색도 못해
사실상 '물 건너간 수사' 지적도
고윤상 지식사회부 기자
특수수사에 밝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드루킹 특검’을 향해 한 말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일 김 지사에게 조만간 소환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 종료되는 특검이 수사 기간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김 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한다는 얘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씨 등 일당의 댓글 조작을 확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신의 보좌관 등을 통해 드루킹 측의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도 나왔다.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 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통상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은 5%가 안 된다. 더구나 특수수사의 경우 초기에 이뤄지는 압수수색은 웬만하면 인정해주는 게 관례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건 혐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혐의가 해당 압수수색 대상지와 연관돼 있다고 보기 힘들 때”라며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별건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수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초기부터 핵심 혐의자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 특수부 부장 출신 변호사는 “구치소에 있는 드루킹 일당만 줄줄이 소환 조사하고 핵심 인물에 대해선 특수 수사의 기본인 ‘압박’조차 제대로 못했다”며 “수사 의지가 정말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특검에 소환되더라도 방어논리를 구축할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 압수수색까지 실패한 마당에 구속영장 청구는 더욱 어렵게 됐다. 인사청탁 의혹과 연루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목숨을 끊으면서 특검 스스로 수사 의지를 꺾은 것 아니냐는 법조계 일각의 시선도 있다. 게다가 특검은 이날 수사 기간 연장도 안 하겠다고 밝혔다. 면죄부 주는 특검인지 진실 규명하는 특검인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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