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3∼4년 빨라진다"… 보험료 인상설 '솔솔'

보건복지부,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이달 17일께 공개
보험료율 인상 대신 의무가입·수급연령 연장안 가능성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계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 인상설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재정계산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재정검진을 하는 것이다.

이미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국민연금 30주년인 올해 4차 재정계산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을 꾸려 시작한 4차 재정추계작업을 현재 거의 끝낸 상태로, 막판 손질을 거쳐 이달 17일께 공청회 등을 열어 공개할 예정이다.

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 앞당겨진 것이다.2018년 5월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이 2040년대 초반 2천500조원까지 불어나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차 재정전망과 관련해 "복잡한 산식을 거쳐야 하기에 단순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3차 때보다) 고갈 시기가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일찌감치 내다봤다.국회예산정책처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예상(2060년)보다 2년 이른 2058년에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신화연 연구위원)를 통해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할 땐 2058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렇게 재정전망이 악화한 것은 예상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감소하는데,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노인은 늘고 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지면서 재정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3%를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도 한몫하고 있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미 3차 재정계산 때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2060년까지 적립 배율을 2배와 5배로 유지하려면 2017년부터 보험료율을 10.2%, 11.4%로 각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적립 배율은 보험료 수입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를테면, 적립 배율 2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2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적립돼 있다는 뜻이다.

보사연은 이렇게 기금이 소진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보험료율(9%)을 올리지 않고 지금 수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적립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에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6.3∼27.4%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미래세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3%대로 올려야 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험료율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적 거부감이 크기에 이번에도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이제껏 몇 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느낀 나머지 번번이 무산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지금까지 20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게 연금수령 나이를 지금보다 더 늦추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