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캐릭터 대리 육성' 모바일게임 '작업장'에…일반 유저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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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90% '리니지M' 해당국내 모바일 게임업계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여러개의 캐릭터를 대신 육성하는 '작업장'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작업장은 한 사람이 100개 이상의 캐릭터를 육성해 얻은 재화(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식으로 수익을 얻는데, 월평균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평균 수 천만원 벌어들여
법적 근거 없어 처벌 쉽지 않아
약관으로 제재하지만 여전히 성행
2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작업장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펄어비스의 검은사막M, 넥슨의 카이저와 같은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MMORPG(다중접속온라인역할수행게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PC 온라인게임이 작업장의 주된 무대였지만 리니지2 레볼루션이 출시된 2016년부터 모바일게임을 중심으로 작업장이 생겨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6000개 이상의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작업장은 엄밀히 말해 불법이 아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에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작업장을 제재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리 육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실제 대부분의 작업장들은 동일한 좌표값을 기반으로 반복 실행하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이 아닌 수동 대리 육성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제재에서 자유롭다. 작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의 작업장은 불법 프로그램(매크로)이 아닌 수동으로 육성하는 형태라 불법이라 말할 수 없다"며 "도박이 아닌 땀과 열정으로 일궈낸 결실"이라 강조했다.하지만 업체 입장에서 작업장은 골칫거리다. 작업장에서 얻어진 재화는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흔들어 일반 이용자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게임과 게임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특히 작업장 캐릭터의 급증은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임에서 사냥터를 점령당할 수 있고 작업장에서 쏟아지는 물량때문에 아이템 시세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
업체들은 별도의 운영약관을 앞세워 대리 육성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올 초 리니지M 작업장 5100개가 운영한 115만 개의 계정에 대해 징계를 내렸지만 작업장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작업장 관계자는 "작업장의 90% 이상이 리니지M에 해당한다"고 귀띔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업장은 게임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 행위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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