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시 영향은…' 직원·협력사 등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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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부세종청사서 '진에어 이해관계자 간담회'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직원, 협력사, 투자자 등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2일 시작됐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직원들과 진에어의 국내외 협력사, 여행사,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주관한 이날 청문회에는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박상모 기장 등 이해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박 기장은 "그동안 진에어 직원과 가족들이 작성한 3천여장의 탄원서를 가지고 왔다"며 "이를 국토부에 제출해 면허취소에 따른 실직 등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자 대부분은 진에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기장을 비롯한 진에어 직원들은 지난달 30일 첫 청문회에서 진에어 회사 측이 주장한 현 항공법상 모순점을 다시 꺼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을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 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 가능한 것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항공사업법 규정과 서로 모순된다는 주장이다.진에어 노사는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진에어에 재직 중인 1천70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1차 청문회에 이어 이날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6일에는 2차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측 소명을 추가로 들을 계획이며 이어 1∼2주 뒤 3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4월부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검토해왔다.
/연합뉴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직원, 협력사, 투자자 등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2일 시작됐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직원들과 진에어의 국내외 협력사, 여행사,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주관한 이날 청문회에는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박상모 기장 등 이해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박 기장은 "그동안 진에어 직원과 가족들이 작성한 3천여장의 탄원서를 가지고 왔다"며 "이를 국토부에 제출해 면허취소에 따른 실직 등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자 대부분은 진에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기장을 비롯한 진에어 직원들은 지난달 30일 첫 청문회에서 진에어 회사 측이 주장한 현 항공법상 모순점을 다시 꺼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을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 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 가능한 것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항공사업법 규정과 서로 모순된다는 주장이다.진에어 노사는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진에어에 재직 중인 1천70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1차 청문회에 이어 이날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6일에는 2차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측 소명을 추가로 들을 계획이며 이어 1∼2주 뒤 3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4월부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검토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