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3개월새 26개 줄어…엔터·IT 진출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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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일 기준 60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천57개로 집계
최근 3개월 동안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수가 26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 2천57개(1일 기준)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5∼7월 중 소속회사는 45개 증가하고 71개가 감소해 26개사 순감소했다.
계열사로 편입된 사유는 회사설립(23개), 지분취득(16개), 모회사 계열편입에 따른 동반편입(3개) 등이다.계열사에서 제외된 사유는 흡수합병(16개), 청산종결(14개), 지배회사 계열 제외에 따른 동반제외(13개), 지분매각(12개), 친족 분리(10개) 등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정보기술(IT) 등 분야 진출에 따른 계열편입이 눈에 띈다.
롯데는 영화상영업을 하는 롯데컬처웍스를, CJ는 공연·매니지먼트업을 하는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스윙엔터테인먼트를 각각 계열 편입했다.한화는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카카오는 키위플러스, DB(옛 동부)는 DB FIS, 네이버는 하트잇을 각각 계열 편입했다.
이 회사들은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IT서비스업을 등을 하는 회사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회사분할과 계열편입 사례도 나타났다.효성은 지난 6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사업 부분별로 인적분할했다.
이에 따라 효성첨단소재(산업자재), 효성티앤씨(섬유·무역), 효성화학(화학), 효성중공업(중공업·건설)이 새로 계열사로 편입됐다.
현대산업개발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지난 5월 사업 부분을 인적분할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HDC로 사명을 바꿨고, 분할·신설된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열 편입됐다.
친족 분리에 따른 계열제외도 있었다.
친족 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호반건설 계열사였던 청연홀딩스, 씨와이, 버키, 청인컴퍼니, 서연홀딩스, 센터원플래닛, 에스비엘, 청연인베스트먼트, 케이지에이치, 청연의학연구소 등 10개사는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제외됐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용 등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분리 때 모집단과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다만 호반건설의 분리는 시행령 개정 전에 접수됐기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심사가 진행돼 분리됐다.
/연합뉴스
최근 3개월 동안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수가 26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 2천57개(1일 기준)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5∼7월 중 소속회사는 45개 증가하고 71개가 감소해 26개사 순감소했다.
계열사로 편입된 사유는 회사설립(23개), 지분취득(16개), 모회사 계열편입에 따른 동반편입(3개) 등이다.계열사에서 제외된 사유는 흡수합병(16개), 청산종결(14개), 지배회사 계열 제외에 따른 동반제외(13개), 지분매각(12개), 친족 분리(10개) 등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정보기술(IT) 등 분야 진출에 따른 계열편입이 눈에 띈다.
롯데는 영화상영업을 하는 롯데컬처웍스를, CJ는 공연·매니지먼트업을 하는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스윙엔터테인먼트를 각각 계열 편입했다.한화는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카카오는 키위플러스, DB(옛 동부)는 DB FIS, 네이버는 하트잇을 각각 계열 편입했다.
이 회사들은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IT서비스업을 등을 하는 회사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회사분할과 계열편입 사례도 나타났다.효성은 지난 6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사업 부분별로 인적분할했다.
이에 따라 효성첨단소재(산업자재), 효성티앤씨(섬유·무역), 효성화학(화학), 효성중공업(중공업·건설)이 새로 계열사로 편입됐다.
현대산업개발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지난 5월 사업 부분을 인적분할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HDC로 사명을 바꿨고, 분할·신설된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열 편입됐다.
친족 분리에 따른 계열제외도 있었다.
친족 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호반건설 계열사였던 청연홀딩스, 씨와이, 버키, 청인컴퍼니, 서연홀딩스, 센터원플래닛, 에스비엘, 청연인베스트먼트, 케이지에이치, 청연의학연구소 등 10개사는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제외됐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용 등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분리 때 모집단과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다만 호반건설의 분리는 시행령 개정 전에 접수됐기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심사가 진행돼 분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