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선 머그잔 쓰세요"…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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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단속이 오늘(2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는 이날부터 관할 지역 내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매장 직원이 고객한테 다회용컵(머그잔 등) 사용을 권하는지 등을 단속한다.커피전문점 16곳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등이고 패스트푸드점 5곳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다.
단속의 핵심은 매장 측이 다회용컵 사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하는지 여부다.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회용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 대상이다.여기서 일회용컵은 플라스틱컵이다.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이 종이보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매장 직원이 '머그잔에 음료를 드려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소비자가 '테이크 아웃'할 목적으로 일회용컵을 요구해 커피나 음료를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매장 직원이 머그잔 사용을 권유했지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내에서 마시는 경우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매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회용컵을 권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단속반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매장이 다회용컵을 제안했는지 여부 등을 물을 방침이다.
고객이 '제안한 적 없다'고 할 경우 실제 매장 측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환경부는 지난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단속 개시일이었던 1일에는 17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와 간담회를 하고 일회용품 사용 점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단속 개시는 사실상 하루 연기됐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모습을 사진으로 제보하는 일명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단속에 걸릴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환경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 확인 결과 매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회용컵을 권하는지에 따라 고객의 일회용컵 사용이 확연히 차이 났다. 업계의 노력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호응도 필수"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는 이날부터 관할 지역 내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매장 직원이 고객한테 다회용컵(머그잔 등) 사용을 권하는지 등을 단속한다.커피전문점 16곳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등이고 패스트푸드점 5곳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다.
단속의 핵심은 매장 측이 다회용컵 사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하는지 여부다.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회용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 대상이다.여기서 일회용컵은 플라스틱컵이다.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이 종이보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매장 직원이 '머그잔에 음료를 드려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소비자가 '테이크 아웃'할 목적으로 일회용컵을 요구해 커피나 음료를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매장 직원이 머그잔 사용을 권유했지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내에서 마시는 경우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매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회용컵을 권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단속반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매장이 다회용컵을 제안했는지 여부 등을 물을 방침이다.
고객이 '제안한 적 없다'고 할 경우 실제 매장 측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환경부는 지난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단속 개시일이었던 1일에는 17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와 간담회를 하고 일회용품 사용 점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단속 개시는 사실상 하루 연기됐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모습을 사진으로 제보하는 일명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단속에 걸릴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환경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 확인 결과 매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회용컵을 권하는지에 따라 고객의 일회용컵 사용이 확연히 차이 났다. 업계의 노력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호응도 필수"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