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서울지식재산센터] #2 기술보호지원단의 지식재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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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예비적 방안
기술경영을 표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 전선에 뛰어든 스타트업 기업들이 의외로 사안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영 요소 중 하나가 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임직원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기술보호는 초창기 기업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의 확보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고, 본격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하고 다각적인 경영요소들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새 기술유출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곤 한다. 최근 들어 다양한 기술유출과 기술침탈의 사례가 뉴스 지면을 장식하고 그에 따른 각종 분쟁이 국내외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서도 기술유출은 더 이상 특허권의 확보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것이다.기술 유출의 유형은 크게 인적 자원을 통한 것과 비즈니스의 관련 업체를 통한 기술유출을 들 수 있다. 전자는 기업 내 기술보유 인력, 즉 연구원이나 기술직 직원의 퇴사나 이직을 통해 국내외 기업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이고, 후자는 기업 간 비즈니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나 협업, 또는 투자유치의 과정 중 기술정보를 지득하여 개량 또는 유용하는 방식으로 유출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모두 중소기업에게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미 해결이 늦었거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인적, 물적, 경영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있어 기업 활동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문득 자사의 핵심기술 유출 사태에 직면할 경우 해결방안이 실질적이지 않고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경영에서 불의타를 맞게 되고, 심하게는 시장에서 도태되어 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최근 5년간 처리현황에서 검찰에서의 불기소율이 80% 이상(기술유출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2013-2017.6) “기술유출범죄 불기소율 83%에 달해”, 김진태의원(2017.10.16.))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처벌 강화를 통해 기술유출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지나친 낙관론적 접근일 것이다.
물론 그간 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법적, 정책적, 제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두고 발전시켜왔다. 법적으로는 특허법과 같은 산업재산권법을 통해 기술보호를 위한 일차적 권리창출을 도모하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경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통해 정부부처별로 산업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법률적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하부 시책을 통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밀보호센터, 영업비밀보호센터, 산업기술유출수사대 등을 통한 산업보안,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같은 전문적 민간기관을 통한 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컨설팅 등 전문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다방면으로 기술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들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조치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통한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증거력을 입증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기술유출에 대한 각종 기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기술유출 분쟁에서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정보와 자본력의 편중으로 인해 패소하는 많은 사례를 접할 수 있다.또한, 기업에서 기술유출사범이 발생할 경우, 기술유형별, 기술침탈 유형별, 소관부서별로 대응방안과 해결책이 사안에 따라 매우 세부적이고 다양하여 기업경영에만 전념해온 대표자들에게는 사태해결이 요원하고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산업기술유출에 대하여 경찰청에 신고 접수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특허권의 무효조치나 영업비밀에 대한 누설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의 적용, 또는 기타의 행정적 조치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적시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증거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중소기업으로서는 차후의 경영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술유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정책적,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한 한계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으나, 정부부처와 기업가, 기술자, 연구자, 법률가 등 각 분야에서의 축적된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기술유출사범에 있어 법적 분쟁 또는 기타 해결방안에서 실질적으로 증거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전적, 예비적 조치들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어서, 기업인들의 기술유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술유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예비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중소기업이 선행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자사의 핵심기술 리스트를 결정하고 선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자사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주력분야의 기술에 대해서 핵심기술로 선별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인적 관리하는 것에서 기술유출의 사전 보안이 이루어질 것이다.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무발명으로 특허권을 확보해야하며, 단일의 특허보다는 향후 기술 확장성에 대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기술장벽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인력에게는 상시 연구노트를 쓰게 하고 기술 추세 파악을 위한 특허맵 활용과 그에 따른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개량기술 확보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기술은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 보호되고, 노하우의 경우 기술임치나 부경법의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할 수 있다.
한편, 핵심기술과 그에 대한 개량기술의 인적 관리로써, 기술개발자나 연구원과의 사전 근로계약과 비밀유지서약,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기술보고와 수시계약(일례로, 기술양도증서)을 통해 적어도 핵심기술로 관리하는 기술요소의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미리 기술 소유 권한에 대해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기술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들에게 위임하는 경향이 있는데, 핵심기술로 분류한 기술에 대해서는 권리화, 개량 또는 연구기술 보고, 및 기술요소에 대한 업데이트 기록을 통해 소유 권한을 명확히 해둠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의 불편과 비협조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사내 비전 제시,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상금, 복지후생 등의 다양한 옵션 제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대기업은 핵심개발자 및 임원에 대해 전직금지서약서를 체결하거나 계열사로의 이직 허용을 통해 인적 관리를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기술 인력의 대기업 전직을 금지하거나 해외유출에 대해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예비적 수단으로써, 기술 인력의 머릿속에 담긴 핵심 기술의 유출을 퇴사 당시에 막기 보다는 사업주의 인식 전환 하에 상시 기술보고와 요소기술에 대한 소유 여부를 규정한 개별적 계약을 통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전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의 중소기업 내 정착을 위해 제도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또는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대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바, 이에 병합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선별방법, 관리방법, 핵심기술의 개량에 대한 요소기술 정리방법, 기술개발자와의 수시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기술개발자와의 기술양도증서 샘플 등을 중소기업에게 손쉽게 제공하도록 보완할 수 있다.이러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리스트 선별 관리는 기술의 개량에 맞추어 상시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축적하는 것이어서, 인적 자원의 이직을 통한 기술유출 유형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간 거래 시 협력업체나 경쟁사, 투자업체 등을 통한 기술유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
한편, 다른 하나의 사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써, 기업 활동으로 바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맞춤형 알림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기관별 주요정책과 지원 서비스의 정보 홍수 속에서 실제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자사기술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는 사전적 기술유출 방지 방안을 얻기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도 다양하고, 사업 규모별, 사업 기술별로 실천적이고 적절한 사전 보안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각계의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통해 산재된 기술유출사범에 대비한 각종 정책, 지원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구성한 사전 예비방안 및 사후 해결방안의 A to Z를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중소기업의 사업 규모에 따라 혹은 기술 분야에 따라 기술유출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기술 및 인적 관리, 보안 방법, 법률상담, 계약 관련 사항, 특허나 기술임치 관련 사항 등의 세부항목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술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거나 사업주의 요청과 제언에 따른 bottom-up & one-stop 방식으로 기업맞춤형 기술유출 방지방안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점차 이력이 누적되어 중소기업의 상황에 따라 더욱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전적 기술유출 방지책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자물쇠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시스템을 모르거나 비즈니스 여건 상 활용할 시간적 여건이 안 되는 사업주에게는 안타깝게도 활용도가 낮을 염려가 있다. 현행 시스템 하에서 추가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각각의 주력 기술에 맞춤형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술관리, 보호, 보안, 인적관리, 법률 양식, 상담 및 교육 등의 자료나 정보를 중소기업주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면 기술유출 방지에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이슈는 기업에 대한 파장이 큰 데 비하여 현실적으로 사전 대응전략과 사후 해결방안이 실질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 기술유출 사안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기술유출에 대한 자체조사나 침해사실 입증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려우며 당사자 합의나 법적 구제방법이 충분하지 않을 염려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는 핵심기술 리스트를 선별하고 꾸준한 인적, 법적 관리를 통해 증거자료를 수시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으로 지원정책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리=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
기술경영을 표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 전선에 뛰어든 스타트업 기업들이 의외로 사안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영 요소 중 하나가 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임직원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기술보호는 초창기 기업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의 확보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고, 본격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하고 다각적인 경영요소들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새 기술유출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곤 한다. 최근 들어 다양한 기술유출과 기술침탈의 사례가 뉴스 지면을 장식하고 그에 따른 각종 분쟁이 국내외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서도 기술유출은 더 이상 특허권의 확보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것이다.기술 유출의 유형은 크게 인적 자원을 통한 것과 비즈니스의 관련 업체를 통한 기술유출을 들 수 있다. 전자는 기업 내 기술보유 인력, 즉 연구원이나 기술직 직원의 퇴사나 이직을 통해 국내외 기업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이고, 후자는 기업 간 비즈니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나 협업, 또는 투자유치의 과정 중 기술정보를 지득하여 개량 또는 유용하는 방식으로 유출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모두 중소기업에게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미 해결이 늦었거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인적, 물적, 경영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있어 기업 활동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문득 자사의 핵심기술 유출 사태에 직면할 경우 해결방안이 실질적이지 않고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경영에서 불의타를 맞게 되고, 심하게는 시장에서 도태되어 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최근 5년간 처리현황에서 검찰에서의 불기소율이 80% 이상(기술유출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2013-2017.6) “기술유출범죄 불기소율 83%에 달해”, 김진태의원(2017.10.16.))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처벌 강화를 통해 기술유출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지나친 낙관론적 접근일 것이다.
물론 그간 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법적, 정책적, 제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두고 발전시켜왔다. 법적으로는 특허법과 같은 산업재산권법을 통해 기술보호를 위한 일차적 권리창출을 도모하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경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통해 정부부처별로 산업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법률적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하부 시책을 통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밀보호센터, 영업비밀보호센터, 산업기술유출수사대 등을 통한 산업보안,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같은 전문적 민간기관을 통한 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컨설팅 등 전문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다방면으로 기술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들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조치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통한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증거력을 입증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기술유출에 대한 각종 기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기술유출 분쟁에서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정보와 자본력의 편중으로 인해 패소하는 많은 사례를 접할 수 있다.또한, 기업에서 기술유출사범이 발생할 경우, 기술유형별, 기술침탈 유형별, 소관부서별로 대응방안과 해결책이 사안에 따라 매우 세부적이고 다양하여 기업경영에만 전념해온 대표자들에게는 사태해결이 요원하고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산업기술유출에 대하여 경찰청에 신고 접수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특허권의 무효조치나 영업비밀에 대한 누설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의 적용, 또는 기타의 행정적 조치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적시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증거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중소기업으로서는 차후의 경영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술유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정책적,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한 한계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으나, 정부부처와 기업가, 기술자, 연구자, 법률가 등 각 분야에서의 축적된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기술유출사범에 있어 법적 분쟁 또는 기타 해결방안에서 실질적으로 증거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전적, 예비적 조치들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어서, 기업인들의 기술유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술유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예비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중소기업이 선행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자사의 핵심기술 리스트를 결정하고 선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자사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주력분야의 기술에 대해서 핵심기술로 선별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인적 관리하는 것에서 기술유출의 사전 보안이 이루어질 것이다.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무발명으로 특허권을 확보해야하며, 단일의 특허보다는 향후 기술 확장성에 대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기술장벽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인력에게는 상시 연구노트를 쓰게 하고 기술 추세 파악을 위한 특허맵 활용과 그에 따른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개량기술 확보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기술은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 보호되고, 노하우의 경우 기술임치나 부경법의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할 수 있다.
한편, 핵심기술과 그에 대한 개량기술의 인적 관리로써, 기술개발자나 연구원과의 사전 근로계약과 비밀유지서약,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기술보고와 수시계약(일례로, 기술양도증서)을 통해 적어도 핵심기술로 관리하는 기술요소의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미리 기술 소유 권한에 대해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기술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들에게 위임하는 경향이 있는데, 핵심기술로 분류한 기술에 대해서는 권리화, 개량 또는 연구기술 보고, 및 기술요소에 대한 업데이트 기록을 통해 소유 권한을 명확히 해둠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의 불편과 비협조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사내 비전 제시,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상금, 복지후생 등의 다양한 옵션 제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대기업은 핵심개발자 및 임원에 대해 전직금지서약서를 체결하거나 계열사로의 이직 허용을 통해 인적 관리를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기술 인력의 대기업 전직을 금지하거나 해외유출에 대해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예비적 수단으로써, 기술 인력의 머릿속에 담긴 핵심 기술의 유출을 퇴사 당시에 막기 보다는 사업주의 인식 전환 하에 상시 기술보고와 요소기술에 대한 소유 여부를 규정한 개별적 계약을 통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전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의 중소기업 내 정착을 위해 제도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또는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대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바, 이에 병합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선별방법, 관리방법, 핵심기술의 개량에 대한 요소기술 정리방법, 기술개발자와의 수시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기술개발자와의 기술양도증서 샘플 등을 중소기업에게 손쉽게 제공하도록 보완할 수 있다.이러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리스트 선별 관리는 기술의 개량에 맞추어 상시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축적하는 것이어서, 인적 자원의 이직을 통한 기술유출 유형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간 거래 시 협력업체나 경쟁사, 투자업체 등을 통한 기술유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
한편, 다른 하나의 사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써, 기업 활동으로 바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맞춤형 알림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기관별 주요정책과 지원 서비스의 정보 홍수 속에서 실제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자사기술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는 사전적 기술유출 방지 방안을 얻기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도 다양하고, 사업 규모별, 사업 기술별로 실천적이고 적절한 사전 보안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각계의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통해 산재된 기술유출사범에 대비한 각종 정책, 지원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구성한 사전 예비방안 및 사후 해결방안의 A to Z를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중소기업의 사업 규모에 따라 혹은 기술 분야에 따라 기술유출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기술 및 인적 관리, 보안 방법, 법률상담, 계약 관련 사항, 특허나 기술임치 관련 사항 등의 세부항목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술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거나 사업주의 요청과 제언에 따른 bottom-up & one-stop 방식으로 기업맞춤형 기술유출 방지방안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점차 이력이 누적되어 중소기업의 상황에 따라 더욱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전적 기술유출 방지책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자물쇠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시스템을 모르거나 비즈니스 여건 상 활용할 시간적 여건이 안 되는 사업주에게는 안타깝게도 활용도가 낮을 염려가 있다. 현행 시스템 하에서 추가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각각의 주력 기술에 맞춤형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술관리, 보호, 보안, 인적관리, 법률 양식, 상담 및 교육 등의 자료나 정보를 중소기업주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면 기술유출 방지에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이슈는 기업에 대한 파장이 큰 데 비하여 현실적으로 사전 대응전략과 사후 해결방안이 실질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 기술유출 사안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기술유출에 대한 자체조사나 침해사실 입증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려우며 당사자 합의나 법적 구제방법이 충분하지 않을 염려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는 핵심기술 리스트를 선별하고 꾸준한 인적, 법적 관리를 통해 증거자료를 수시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으로 지원정책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리=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