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사태 재발 방지 위해…증권사 전산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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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 전산시스템에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주식입고를 막는 장치가 새로 마련된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식 거래시 비정상적인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사가 주문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도난·위조 주식 등사고 주식의 매매를 막기 위해 실물 주식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확인을 거치가 전까지 매도를 금지한다.금융감독원은 2일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들은 주식 실물 입고 및 대체 입ㆍ출고 시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주식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증권의 경우 발행 주식 수(8930만주)를 훌쩍 뛰어넘는 28억주가 우리사주 배상시스템에 잘못 입고되면서 배당 오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따른 조치다.또 도난ㆍ위조 주식 등 사고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물주식 입고가 의뢰시 예탁원과 증권사의 확인을 거치기 전까지 매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사는 주식 실물입고 시 영업점에서 실물주식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일부 증권사들이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주식 실물입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식 매매주문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시스템의 경우 증권사 담당자의 입력만으로 매매가 체결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50억원을 초과해 주문할 경우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춘다. 또 앞으로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호가거부 기준 약 3%대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1회 호가가 상장주식 수의 5% 초과할 경우 호가거부가 가능하다.고객이 증권사 딜러의 주문처리 작업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주문을 전달하는 직접전용주문(DMA)를 통해 대량ㆍ고액의 주식매매를 주문할 때에는 경고 메시지가 뜨거나 주문이 보류되도록 하는 장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금감원 측은 "DMA를 통한 대량·고액의 주식매매 주문시 금융투자협회 모범 규준상 경고 메시지가 뜨거나 주문 보류가 돼야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 개선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 모범규준은 주문금액이 30억~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의 경우 증권사가 경고 메시지를 내고 주문액이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이 보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이 규정이 해외주식의 대량ㆍ고액 주문 때도 적용되도록 금투협 모범규준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금투협은 이달부터 블록딜 시스템 개선 및 모범규준 개정 작업에 착수해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식이 잘못 입고되지 않도록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배정 업무의 자동화 작업도 추진된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고객별 배정내역 확인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고객 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에는 예탁원이 배정주식 내역을 증권사와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탁원 배정내역이 증권사 배정내역과 다르면 고객 계좌입고는 자동 차단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향후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전체 증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주식 거래시 비정상적인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사가 주문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도난·위조 주식 등사고 주식의 매매를 막기 위해 실물 주식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확인을 거치가 전까지 매도를 금지한다.금융감독원은 2일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들은 주식 실물 입고 및 대체 입ㆍ출고 시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주식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증권의 경우 발행 주식 수(8930만주)를 훌쩍 뛰어넘는 28억주가 우리사주 배상시스템에 잘못 입고되면서 배당 오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따른 조치다.또 도난ㆍ위조 주식 등 사고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물주식 입고가 의뢰시 예탁원과 증권사의 확인을 거치기 전까지 매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사는 주식 실물입고 시 영업점에서 실물주식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일부 증권사들이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주식 실물입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식 매매주문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시스템의 경우 증권사 담당자의 입력만으로 매매가 체결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50억원을 초과해 주문할 경우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춘다. 또 앞으로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호가거부 기준 약 3%대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1회 호가가 상장주식 수의 5% 초과할 경우 호가거부가 가능하다.고객이 증권사 딜러의 주문처리 작업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주문을 전달하는 직접전용주문(DMA)를 통해 대량ㆍ고액의 주식매매를 주문할 때에는 경고 메시지가 뜨거나 주문이 보류되도록 하는 장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금감원 측은 "DMA를 통한 대량·고액의 주식매매 주문시 금융투자협회 모범 규준상 경고 메시지가 뜨거나 주문 보류가 돼야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 개선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 모범규준은 주문금액이 30억~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의 경우 증권사가 경고 메시지를 내고 주문액이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이 보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이 규정이 해외주식의 대량ㆍ고액 주문 때도 적용되도록 금투협 모범규준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금투협은 이달부터 블록딜 시스템 개선 및 모범규준 개정 작업에 착수해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식이 잘못 입고되지 않도록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배정 업무의 자동화 작업도 추진된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고객별 배정내역 확인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고객 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에는 예탁원이 배정주식 내역을 증권사와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탁원 배정내역이 증권사 배정내역과 다르면 고객 계좌입고는 자동 차단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향후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전체 증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