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주사 자산요건 5천억→300억원…대기업의 벤처 M&A 활성화

'유명무실' 벤처지주사 규제 완화…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특례 적용
벤처지주사에 세제혜택 부여도 추진

정부가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벤처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기존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춘다.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특례를 적용해 대기업집단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보유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전체 규모는 커졌으나 '투자→성장→회수→재투자' 과정으로 이뤄지는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 중 회수 단계가 취약하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손질한다.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벤처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자산 기준이 너무 높아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아울러 지주 비율 산정 때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벤처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벤처 투자를 보장한다.새 제도에서 대기업이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주식가액 100억원인 벤처기업을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부채비율 200%로 해서 자산을 300억으로 늘릴 수 있고 주식가액 100억원의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려면 지분 20%에 해당하는 20억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로 설립한다면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비상장사를 기준으로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지분을 40%,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벤처지주회사는 벤처자회사의 지분을 40%가 아닌 20% 이상만 보유하도록 했다.

손자회사로 벤처지주회사를 뒀다면 그 벤처지주회사는 벤처자회사의 지분을 100%가 아닌 50% 이상만 가지면 된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이뤄진 기존 대기업집단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보유 요건을 낮춰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일반 지주회사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설립 투자하는 제도)을 보유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아울러 벤처지주회사 신청제도를 도입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적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 자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이 30% 이상이면 벤처지주회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정위의 승인을 얻으면 승인 시점부터 벤처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것으로 보되,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지주 비율 요건 50%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벤처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집단이 인수한 벤처기업이 계열사로 편입돼 세제혜택이나 저리 대출 등 중소기업 혜택을 잃게 되고 공시의무를 지는 등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되는 어려움을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보유를 금지하고, 매년 지주회사 사업 보고 때 편입 유예된 벤처기업을 포함한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벤처지주회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사례를 고려해 벤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벤처지주회사 세제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문제 때문에 CVC를 허용하기보다는 이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라며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