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두 번 죽이는 고용부 적폐청산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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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자영업자들이 들고일어났다.
김영주 장관에게 권고안 전달
인건비 부담↑…자영업자 반발
2일 고용부에 따르면 적폐청산위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를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위원회는 친(親)노동계 인사로 구성된 고용부 자문기구다.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법정근로시간 및 연차휴가 의무화,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영세 사업장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부는 위원회 권고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권고안 내용을 파악한 뒤 검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대로라면 연차휴가는 물론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을 대규모 사업장에 맞춰야 한다. 휴일과 야간 영업을 하는 음식점, 가게 등은 인건비 부담이 당장 50% 늘어나게 된다. 연간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줘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서울 중구의 한 식당 주인은 “최저임금 급등에다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로 매출은 줄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