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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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관보 게재2019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고용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경총-중기중앙회 등 반발 예상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노동부가 최저임금위 의결을 따른 건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와 무관하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각각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용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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