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매우 유감"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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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모든 산업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3일 관보에 게재됐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지난달 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중소기업계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했다. 또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지난달 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중소기업계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했다. 또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