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애와 다른 후유장해의 존재감

사망과 다르지만 사망의 친척뻘 되는 정도의 특약이 후유장해 담보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재해(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라고 하며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장해, 고도후유장해로 불린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주로 주계약으로 구성돼 건강보험 등에 기본으로 들어간다.

‘장애’와 ‘장해’는 외관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 장애는 주로 의학용어로 쓰이며 선천적인 것을 의미하는 데 비해, 장해는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으로 발생한 법률상의 의미로 쓰인다. 보험상의 후유장해를 이해할 때 언급된다.그러나 보험상 장해는 국가장애와는 보상하는 기준이 엄연히 다르다. 보험상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해당장해지급률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후유장해는 원칙적으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세가 고정된 시점에 평가함이 원칙이다(안구의 박탈이나 사지의 절단은 박탈 시점 또는 절단 시점이 장해의 판정 시점이 된다). 대부분 후유장해는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한다.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사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함이 원칙이다. 6개월이 지났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평가를 유보할 수 있다.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후천적인 장애가 전체의 90.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 상태 악화가 79.5%로 가장 높았고, 직장생활 악화가 62.1%로 그 뒤를 이었다.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뒤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이후의 생활이다. 가벼운 후유장해라 할지라도 생활에 현격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80% 이상의 후유장해라면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사망보장과 더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보장특약이다.

장은서 수도AM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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