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도서판매 3~5% 증가… 소득공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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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 후 주요 서점들 관련 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터파크에 따르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도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늘었다. 해당 기간의 인기작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큰 공연 티켓 판매는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스24도 공연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도서 매출은 5% 증가했다. 교보문고의 올 7월 한 달 간 책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인터파크 관계자는 “공연 부문 매출은 대형 콘서트 일정이나 뮤지컬 공연 기간 등에 따라 변동폭이 커 한 달만 갖고 비교하기 어렵다”며 “도서 구매가 늘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 소득공제 시행 효과인지, 주 52시간 근무제 등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 7월 이후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본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연간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5일 인터파크에 따르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된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도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늘었다. 해당 기간의 인기작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큰 공연 티켓 판매는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스24도 공연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도서 매출은 5% 증가했다. 교보문고의 올 7월 한 달 간 책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인터파크 관계자는 “공연 부문 매출은 대형 콘서트 일정이나 뮤지컬 공연 기간 등에 따라 변동폭이 커 한 달만 갖고 비교하기 어렵다”며 “도서 구매가 늘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 소득공제 시행 효과인지, 주 52시간 근무제 등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 7월 이후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본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연간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