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선 형사·수사과장 '자격제' 도입… 수사역량 강화

'수사팀장 자격제'도 요건 추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추진 중인 경찰이 수사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어야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를 도입한다.경찰청은 본청·지방경찰청·경찰서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경정급을 대상으로 곧 있을 하반기 인사에서 '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정급 수사경찰은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다.

앞으로는 이들 보직에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6년 이상이거나 범죄 종류별(수사 또는 형사)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만 배치한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형사과장 평균 수사경력은 약 17년, 최근 10년간 평균 8.8년으로 경력은 검증된 편"이라면서도 "향후 수사경력이 부족함에도 이들 보직에 부임하는 사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 상반기부터 수사경찰 역량 강화 방안의 하나로 시행해 온 '팀장 자격제'도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팀장 자격제는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5년 이상 또는 범죄 종류별 수사경력 2년 이상으로 수사팀장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경찰은 여기에 더해 '전문수사관 자격 보유' 또는 '교육 이수'를 팀장 자격요건으로 둬 실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이들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문수사관 자격은 죄종(수사·형사·사이버·여청·교통·외사), 수사기법, 과학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등 4대 분야 88개로 구성된다.

교육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전문·심화·팀장 과정 중 1과목 이상을 7년마다 이수해야 한다.경찰청은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을 반영해 자체 훈령인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역량과 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이 사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지휘해 수사 오류를 줄이고 수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과장·팀장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 현장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