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고혈압약 중간 조사 결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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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사르탄을 원료로 쓴 고혈압약의 발암물질 포함 여부와 위해 여부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Q&A.
-발사르탄은 무엇인가?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후의 사망위험성 감소 등에 쓰이는 의약품의 주성분인 원료의약품이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II라는 물질의 작용을 저지해 혈압을 떨어뜨린다.-발사르탄 원료의약품 등록 업체 및 품목 현황은?
수입 품목으로는 38개사 68개 품목이며, 제조 품목은 17개사 18개 품목이다. 전체 업체 수로 보면 52개사 86개 품목이며, 이중 3개사는 수입과 제조를 겸하고 있다.
-발사르탄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 현황은?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하는 완제의약품은 총 127개사 571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수입 품목은 2개사 17개 품목이며, 제조 품목은 125개사 554개 품목이다.
-국내 제조업체 중에서 중국에서 출발물질이나 조품을 수입해 발사르탄을 제조하는 업체 수(대봉엘에스 포함) 및 해당 품목 수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는 국내 제조업체는 17개사 18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중국 수입 조품(출발물질 포함)으로 제조하는 품목은 12개사 13개 품목이다.-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간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의 생산량은 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시장의 약 3.5%에 해당한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을 함유한 완제의약품 59개 품목의 최근 3년간 생산량은 전체 발사르탄 함유 완제의약품의 약 10.7%에 해당한다.
-중국 화하이社 발사르탄 조사 진행 상황은?
화하이社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6개 제품(제조번호), 완제의약품 18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 체 NDMA 분석결과
원료 6 개 (단위: ppm(μg/g)) 6.6 ∼ 112.1
완제품 18 품목(단위: μg/정) 불검출 ∼ 18.72
-화하이社 발사르탄 수입자들에 대한 조사 상황은?
화하이社 발사르탄 수입실적이 있는 7개 수입업체 전체에 대해 보고의무 준수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일부 수입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화하이社 발사르탄과 유사한 공정 사용 다른 업체 발사르탄 조사 상황은?
화하이社의 발사르탄과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생산되는 발사르탄 원료 제조·수입업체는 24개사 31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대표성 있는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실적 있는 품목 수거 검사 결과, 잠정관리기준 0.3ppm 이하로 확인되어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검 체 NDMA 분석결과
원료 9개(단위: ppm(μg/g)) 불검출 ∼ 0.27
완제품 9 품목(단위: μg/정) 불검출
-화하이社 발사르탄과 제조공정이 다른 발사르탄에 대한 조사 상황은?
NDMA 검출과 관련 있는 화하이社 발사르탄 제조공정과 다른 용매와 시약을 사용하는 발사르탄에서는 NDMA 검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화하이社 발사르탄과는 테트라졸 형성 공정에 사용되는 용매 및 시약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수거를 통해 NDMA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대봉엘에스 NDMA 검출 사실도 이와 같은 수거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화하이社의 다른 사르탄 제품 조사는?
중국 화하이社에서 국내에 등록한 ‘사르탄’ 류는 발사르탄을 포함한 4개 성분(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올메사르탄)이다.
화하이社에 3개 성분(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올메사르탄)에 대한 NDMA 검출여부 및 분석결과를 요청(2018.7.12)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화하이社에서는 3개 성분에 대하여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되는 이유는?
현재까지 알려진 NDMA 발생 원인은 용매로 사용된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고온에서 분해되면서 생성된 소량의 디메틸아민이 아질산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봉엘에스 발사르탄도 같은 원인으로 검출되었나?
대봉엘에스의 원료의약품 등록사항에는 용매로 디메틸포름아미드(DMF)의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상세 제조방법 및 NDMA 발생 원인에 대하여 제조회사 및 대만정부기관, 유럽 제외기관에 자료 요청 및 문의한 상태이며, NDMA의 비의도적 생성 원인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에 있다.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NDMA 수거검사 결과 0.12~4.89ppm이 검출되었다.
-대봉엘에스 NDMA 검출이 화하이社 NDMA 검출과의 차이점은?
중국 제지앙 화하이社의 경우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NDMA’가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대봉엘에스의 경우 원료의약품 등록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조품)’ 제조방법은 화하이社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에서 NDMA가 생성된 원인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에 있다.
-대봉엘에스 원료의약품에 대한 조치 근거는?
이번 조치는 식약처의 수거 검사 결과가 NDMA 잠정기준을 초과한 것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화하이社 이외 다른 발사르탄에 대한 공정 유사성 및 해외 정보를 검토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해외 정보들을 바탕으로 식약처가 직접 수거 검사하여 NDMA 검출을 확인하고 한 조치다.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함유된 완제의약품 복용 환자 수는?
6일 0시 기준으로 18만1286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원 DUR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이다.
-화하이社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재처방에 따라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완제의약품으로 교환한 환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수는?
화하이사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재처방에 따라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을 복용 중인 환자는 1만5296명이다.
-내가 먹는 약이 문제가 된 제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식약처는 이번 판매중지 대상 59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대상 품목의 목록을 올려 두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관련 제품 목록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고혈압약,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www.kma.org)·대한병원협회(www.kha.or.kr)·대한약사회(www.kpanet.or.kr)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 가능
-내가 문제가 된 제품을 먹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의사와의 상담 없이 해당 의약품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건강상 더 위험하므로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처방 받아야한다.
-NDMA는 무엇인가?
NDMA는 WHO 산하의 국제 암연구소(IARC) 분류 상 2A군(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일상생활 중 공기, 물, 음식물을 접하는 경우에도 소량의 ND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의약품에 NDMA 기준이 있는가?
NDMA는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불순물로, 세계적으로 NDMA 기준을 정해 놓은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그럼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
NDMA의 잠정허용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하였다.
-NDMA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한 근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ICH M7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관리기준을 산출하고, 공식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NDMA의 잠정허용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하였다.
*ICH M7 가이드라인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의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제조 또는 보관 시 발생 가능한 불순물의 유전독성 평가 및 관리 기준 설정 방법 등 제시
-NDMA 기준은 발사르탄에만 적용되는가?
이 기준은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뿐만 아니라, 발사르탄이 사용된 완제의약품에도 적용된다. 다른 의약품은 별도로 기준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이번 잠정 기준은 즉시 적용하며,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고혈압치료제 복용 환자에 대한 영향 평가의 진행 현황은? 중간 결과로서 발표할 만한 것이 있는가?
화하이社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하여 확인된 NDMA 검출량을 근거로, 3년간 최고용량 320mg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에 더하여 1만1800명 중 1명이 더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 복용량 및 복용기간 등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EMA와 FDA가 발표한 복용환자에 대한 영향평가 내용 중 8000명 또는 5000명 중 1명에서 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ICH M7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0만명 중 1명이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하는 경우 무시 가능하다고 한다. 8000명 또는 5000명 중 1명에서 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에 더하여 4년간 복용 시 약 8000 명 중 1명(FDA) 또는 7년간 복용 시 5000명 중 1명 (EMA)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복용량과 복용기간에 따라 암 발생 가능성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발사르탄은 무엇인가?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후의 사망위험성 감소 등에 쓰이는 의약품의 주성분인 원료의약품이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II라는 물질의 작용을 저지해 혈압을 떨어뜨린다.-발사르탄 원료의약품 등록 업체 및 품목 현황은?
수입 품목으로는 38개사 68개 품목이며, 제조 품목은 17개사 18개 품목이다. 전체 업체 수로 보면 52개사 86개 품목이며, 이중 3개사는 수입과 제조를 겸하고 있다.
-발사르탄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 현황은?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하는 완제의약품은 총 127개사 571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수입 품목은 2개사 17개 품목이며, 제조 품목은 125개사 554개 품목이다.
-국내 제조업체 중에서 중국에서 출발물질이나 조품을 수입해 발사르탄을 제조하는 업체 수(대봉엘에스 포함) 및 해당 품목 수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는 국내 제조업체는 17개사 18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중국 수입 조품(출발물질 포함)으로 제조하는 품목은 12개사 13개 품목이다.-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간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의 생산량은 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시장의 약 3.5%에 해당한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을 함유한 완제의약품 59개 품목의 최근 3년간 생산량은 전체 발사르탄 함유 완제의약품의 약 10.7%에 해당한다.
-중국 화하이社 발사르탄 조사 진행 상황은?
화하이社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6개 제품(제조번호), 완제의약품 18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 체 NDMA 분석결과
원료 6 개 (단위: ppm(μg/g)) 6.6 ∼ 112.1
완제품 18 품목(단위: μg/정) 불검출 ∼ 18.72
-화하이社 발사르탄 수입자들에 대한 조사 상황은?
화하이社 발사르탄 수입실적이 있는 7개 수입업체 전체에 대해 보고의무 준수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일부 수입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다.-화하이社 발사르탄과 유사한 공정 사용 다른 업체 발사르탄 조사 상황은?
화하이社의 발사르탄과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생산되는 발사르탄 원료 제조·수입업체는 24개사 31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대표성 있는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실적 있는 품목 수거 검사 결과, 잠정관리기준 0.3ppm 이하로 확인되어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다.
검 체 NDMA 분석결과
원료 9개(단위: ppm(μg/g)) 불검출 ∼ 0.27
완제품 9 품목(단위: μg/정) 불검출
-화하이社 발사르탄과 제조공정이 다른 발사르탄에 대한 조사 상황은?
NDMA 검출과 관련 있는 화하이社 발사르탄 제조공정과 다른 용매와 시약을 사용하는 발사르탄에서는 NDMA 검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화하이社 발사르탄과는 테트라졸 형성 공정에 사용되는 용매 및 시약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수거를 통해 NDMA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대봉엘에스 NDMA 검출 사실도 이와 같은 수거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화하이社의 다른 사르탄 제품 조사는?
중국 화하이社에서 국내에 등록한 ‘사르탄’ 류는 발사르탄을 포함한 4개 성분(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올메사르탄)이다.
화하이社에 3개 성분(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올메사르탄)에 대한 NDMA 검출여부 및 분석결과를 요청(2018.7.12)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화하이社에서는 3개 성분에 대하여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되는 이유는?
현재까지 알려진 NDMA 발생 원인은 용매로 사용된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고온에서 분해되면서 생성된 소량의 디메틸아민이 아질산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봉엘에스 발사르탄도 같은 원인으로 검출되었나?
대봉엘에스의 원료의약품 등록사항에는 용매로 디메틸포름아미드(DMF)의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상세 제조방법 및 NDMA 발생 원인에 대하여 제조회사 및 대만정부기관, 유럽 제외기관에 자료 요청 및 문의한 상태이며, NDMA의 비의도적 생성 원인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에 있다.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NDMA 수거검사 결과 0.12~4.89ppm이 검출되었다.
-대봉엘에스 NDMA 검출이 화하이社 NDMA 검출과의 차이점은?
중국 제지앙 화하이社의 경우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NDMA’가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대봉엘에스의 경우 원료의약품 등록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조품)’ 제조방법은 화하이社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에서 NDMA가 생성된 원인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에 있다.
-대봉엘에스 원료의약품에 대한 조치 근거는?
이번 조치는 식약처의 수거 검사 결과가 NDMA 잠정기준을 초과한 것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화하이社 이외 다른 발사르탄에 대한 공정 유사성 및 해외 정보를 검토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해외 정보들을 바탕으로 식약처가 직접 수거 검사하여 NDMA 검출을 확인하고 한 조치다.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함유된 완제의약품 복용 환자 수는?
6일 0시 기준으로 18만1286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원 DUR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이다.
-화하이社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재처방에 따라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완제의약품으로 교환한 환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수는?
화하이사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재처방에 따라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을 복용 중인 환자는 1만5296명이다.
-내가 먹는 약이 문제가 된 제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식약처는 이번 판매중지 대상 59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대상 품목의 목록을 올려 두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관련 제품 목록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고혈압약,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www.kma.org)·대한병원협회(www.kha.or.kr)·대한약사회(www.kpanet.or.kr)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 가능
-내가 문제가 된 제품을 먹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의사와의 상담 없이 해당 의약품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건강상 더 위험하므로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처방 받아야한다.
-NDMA는 무엇인가?
NDMA는 WHO 산하의 국제 암연구소(IARC) 분류 상 2A군(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일상생활 중 공기, 물, 음식물을 접하는 경우에도 소량의 ND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의약품에 NDMA 기준이 있는가?
NDMA는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불순물로, 세계적으로 NDMA 기준을 정해 놓은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그럼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
NDMA의 잠정허용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하였다.
-NDMA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한 근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ICH M7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관리기준을 산출하고, 공식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NDMA의 잠정허용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하였다.
*ICH M7 가이드라인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의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제조 또는 보관 시 발생 가능한 불순물의 유전독성 평가 및 관리 기준 설정 방법 등 제시
-NDMA 기준은 발사르탄에만 적용되는가?
이 기준은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뿐만 아니라, 발사르탄이 사용된 완제의약품에도 적용된다. 다른 의약품은 별도로 기준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이번 잠정 기준은 즉시 적용하며,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고혈압치료제 복용 환자에 대한 영향 평가의 진행 현황은? 중간 결과로서 발표할 만한 것이 있는가?
화하이社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하여 확인된 NDMA 검출량을 근거로, 3년간 최고용량 320mg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에 더하여 1만1800명 중 1명이 더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별 복용량 및 복용기간 등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EMA와 FDA가 발표한 복용환자에 대한 영향평가 내용 중 8000명 또는 5000명 중 1명에서 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ICH M7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0만명 중 1명이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하는 경우 무시 가능하다고 한다. 8000명 또는 5000명 중 1명에서 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에 더하여 4년간 복용 시 약 8000 명 중 1명(FDA) 또는 7년간 복용 시 5000명 중 1명 (EMA)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복용량과 복용기간에 따라 암 발생 가능성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