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환경개선 투자세액 공제율 높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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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유화학·철강 등 8개 업종정유, 석유화학, 철강업계 등 주요 8개 산업계가 오는 9월께 환경부가 발표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공제율 3% → 1%로 줄어들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포함"건의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석유협회, 환경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시멘트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제지연합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최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중견기업 3%)에서 3%(중견기업 5%)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냈다.이들 업계는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부의 환경 강화 정책에 따라 산업계가 부담하는 환경 준수비용이 수조원에 달한다”며 “올해부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이 기존 3%에서 1%로 줄어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환경 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 및 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감면하는 제도다. 대상 시설로는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방진시설, 탈황시설, 청정 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등이 있다.
환경부가 지난 3월 미세먼지(PM2.5) 기준을 미국,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함에 따라 오는 9월 발표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는 5~10% 수준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선 관련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보전시설 공제율 10%가 적용되던 2013년까지는 매년 1조원 이상씩 투자가 이뤄졌지만 2014년부터 공제율이 차등 축소되면서 8000억원대로 줄었다. 정부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014년부터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줄인 뒤 올해부터 이를 각각 1%, 3%, 10%로 변경했다.이들 협회는 건의문에서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 상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율 상향은)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활성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며 “세수 등을 고려한 기획재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