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박근혜 정부 소송문서 대신 써 준 의혹…검찰 수사

전교조 사건, 열흘 새 '행정처 검토→대법 접수→노동부 서면 제출' 일사천리
"행정처 문건-노동부 서면 사실상 같은 내용" 잠정 결론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이던 고용노동부 측 서면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노동부의 소송문건을 사실상 대신 써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에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을 확보하고 실제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등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과 대조·분석했다.

검찰은 2014년 10월8월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와 이보다 열흘 앞선 9월29일 작성된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두 문건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2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미리 결론지은 뒤 이를 뒤집기 위한 법리와 논거를 제시하는 등 전체적인 취지와 논리구조가 같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손을 들어준 2심 결정에 대한 노동부의 재항고는 9월30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에 사건이 들어가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노동부 측 입장에 따라 법리를 구축한 뒤 이 내용이 노동부 서면으로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됐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검찰은 재항고 이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기 전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임 전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데도 주목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갖고 있던 문건이 전자소송에서 사용되는 문서 형식이 아닌 점으로 미뤄 법원행정처가 고용부 측과 직접 문서 파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최소한 법리검토를 해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노동부가 대리인을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은 점도 법원행정처가 소송에 직접 손을 댄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다.재판기록을 보면 노동부는 이 사건 1·2심에서 모두 정부법무공단과 중견 로펌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지만, 재항고심에서만 대리인 없이 노사관계 담당 과장과 사무관 등이 소송을 수행했다.

법조계에서는 46쪽에 이르는 재항고 이유서에 제시된 법리와 논리 구성의 수준 등으로 미뤄 법률가의 도움 없이는 만들기 어려운 서면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청와대와 대법원 양측에 모두 이익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듬해 6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리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 결정은 법원행정처 문건에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등장한다.

검찰은 지난 2일 전교조 대변인과 소송 대리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재판 경과를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었는지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당시 주심을 맡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 "파기만을 전제로 법리검토를 주문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