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모델하우스 제대로 보려면 사전준비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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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부자의 모델하우스 제대로 보는 법①

우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기 앞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심지역의 신규 분양 모델하우스를 찾으려면 금융결제원 사이트인 아파트투유(https://www.apt2you.com/)에 들아가면 된다. 이는 국민은행과 함께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는 사이트이기도 하다.


참고로 청약통장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2009년 5월 6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서 현재는 주택청약조합저축을 제외하고는 가입이 불가하다.청약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다. 특별공급이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등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에게 1세대 당 평생 1회 공급하는 제도다.
일반공급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해서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와 점수와 상관없이 추첨으로만 선정하는 추첨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비율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등에 대해선 별도 비율을 적용한다. 청약 관련 내용들은 앞서 소개한 아파트투유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또 신규 분양 현장의 건설사 홈페이지에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올라가 있다. 공급 내역 및 금액,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등 해당 아파트의 청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자료다. 청약 전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기르면 좋다.
남경엽 아이앤씨컴퍼니 대표(필명 송도부자)
정리=집코노미